업무상 외근을 나갔다가 발목을 다쳐서 발목염좌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후 반깁스를 했습니다. 1.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2.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근무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당연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수행성만 인정되면 승인됩니다.
2. 염좌이므로 장해가 남는 등 중한 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요양기간 중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공상합의를 해도 귀하에게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산재만 고집하지 마시고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위 조건을 제시하면 수용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