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외근을 나갔다가 발목을 다쳐서 발목염좌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후 반깁스를 했습니다. 1.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2.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업무상 외근 중 발목을 다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릴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업무 중(외근 포함)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시 핵심은 '업무수행성'(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며, 이것이 인정되면 승인됩니다. 외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우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상처리 제안의 성격: 발목염좌 정도로 장해가 남을 만큼 중한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사적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② 공상처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 만약 회사가 요양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병원비(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명확히 약속한다면, 이러한 조건의 공상합의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산재로 처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70%)보다 오히려 더 나은 조건(임금 전액 지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드시 산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음: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염좌, 반깁스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이 낮다면, 회사가 위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상처리에 응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② 조건이 불충분한 경우: 반대로 회사가 임금 전액이나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공상처리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공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산재 처리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재 보상 범위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