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데 다음달이 마지막 변제일입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아직 3회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납금을 전부 다 낼 목돈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면책신청을 하는건가요? 마지막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넣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관 없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전에 남은 미납금(3회분)을 완납하지 못하면 면책이 되지 않는지 설명드립니다.
변제기간 종료와 면책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미납된 가용소득(변제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은 아직 면책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계류됩니다. 즉 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완납해야만 면책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이후에도 계속 납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변제기간이 지났더라도 미납분을 계속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해서라도 완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된 3회분을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완납 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미납금 완납: 우선 미납된 가용소득(3회분)을 최대한 빨리 모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② 면책신청서 제출: 완납이 확인되면, 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기간을 다소 넘기더라도, 완납 후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한 번에 미납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다면,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원(또는 회생위원)과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담당 회생위원 또는 관할 회생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