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종료기간 전에 변제금을 납부 못하면 면책이 안되나요?

Q

개인회생 중인데 다음달이 마지막 변제일입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아직 3회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납금을 전부 다 낼 목돈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면책신청을 하는건가요? 마지막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넣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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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전에 남은 미납금(3회분)을 완납하지 못하면 면책이 되지 않는지 설명드립니다. 변제기간 종료와 면책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미납된 가용소득(변제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은 아직 면책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계류됩니다. 즉 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완납해야만 면책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이후에도 계속 납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변제기간이 지났더라도 미납분을 계속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해서라도 완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된 3회분을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완납 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미납금 완납: 우선 미납된 가용소득(3회분)을 최대한 빨리 모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② 면책신청서 제출: 완납이 확인되면, 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기간을 다소 넘기더라도, 완납 후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한 번에 미납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다면,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원(또는 회생위원)과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담당 회생위원 또는 관할 회생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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