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연쇄살인범을 처벌할 수 있나요?

Q

부모님이 길고양이 밥주시는데 최근 노인네로 추정되는 사람 하나가 길고양이를 죽이고 다닙니다. 연쇄살인범입니다. 이게 시작된지가 거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사료에 약을 탔답니다. 눈뜨고 죽은 길고양이 시체들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뒤로는 수의사 소견상 둔기에 맞은걸로 추정되는, 뼈가 골절된 고양이도 생겼습니다. 죽은 고양이만 10마리가 넘습니다. 부모님이 길고양이들 데려다 중성화시키시는데 계속 죽어나가니 스트레스받는것같은데,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습니다만 CCTV 조회를 쉽게 할수있는게 아니라면서 시체로 발견된 길고양이 1~2마리 부분만 조회한다네요. 경찰도 신뢰가 안갑니다. 한두마리도 아니고 열몇마리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CCTV 조회가 안되는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쓰지도 않을거면 구태여 왜 달아놓은겁니까? 증거물없으면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한다는 식이면 대한민국 강력범죄는 8할이 미제사건으로 남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뭐가 어찌됐든 범인 잡을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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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죽이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경찰의 소극적 수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동물학대죄의 처벌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료에 약물을 타서 죽이거나 둔기로 골절상을 입혀 죽인 정황은 이러한 잔인한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동물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차례 신고하셨음에도 CCTV 조회를 제한적으로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정서 제출: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면,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0마리가 넘는 길고양이가 반복적으로 죽어나간 사실과, 이에 비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거 자료 적극 제출: 수의사의 소견서(둔기에 의한 골절 소견), 죽은 고양이들의 사진 및 발견 시점, 발견 장소를 정리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동물보호단체 연계: 동물보호 관련 시민단체나 동물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정리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동물보호 전문 변호사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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