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만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가족 초청은 불가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정도 걸릴까요? 3. 미국 영주권이 있는 엄마가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엄마를 고용주로 하여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4.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기다리면서 기타비자나 이민을 시도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만 21세가 넘은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한 방법과, 나이로 인한 제약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나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를 찾기 어렵고, 취업비자는 추첨제로 통과 확률이 낮으며, 취업이민(비숙련직) 역시 알선업체를 통한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민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크게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부모님을 통한 미국투자비자(E-2) 취득이나, 유학비자(F-1)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가족초청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혼이라면 가능: 질문자님이 아직 미혼이시라면 가족초청(부모의 자녀 초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만 21세 초과 시 소요 기간: 다만 만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시민권자 자녀 기준(F1 카테고리)으로 분류되어, 통상 6년 정도의 대기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만 21세 미만(즉시 친족)일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어머니를 고용주로 한 취업이민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가족은 취업이민의 스폰서(고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초청 진행 중 다른 비자를 시도할 경우의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 진행은 그 자체로 얼마든지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유학비자(F-1)나 미국투자비자(E-2)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이민 의도가 있다는 사정(가족초청 이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전략 수립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