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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때문에 가족초청 미국이민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Q

1.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만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가족 초청은 불가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정도 걸릴까요? 3. 미국 영주권이 있는 엄마가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엄마를 고용주로 하여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4.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기다리면서 기타비자나 이민을 시도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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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나이에서 가장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미국투자비자인 E2를 이용하시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취업비자는 고용주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추첨이라 통과 확률이 낮고 취업이민의 경우 알선업체를 통해 비숙련직취업이민 정도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또한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민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많아서 당장은 크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미국투자비자인 E2를 부모님을 통해 알아 보시거나, 아니면 유학비자인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초청은 아직 미혼이라 가능합니다만 만 21세가 넘어서 6년 정도 걸립니다. 3. 가족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4. 가족 초청 후 이민 진행은 추가로 얼마든지 가능하나, 유학비자나 미국투자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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