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요.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근무를 잘안한다는 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통보하고 1년 채우고 나가라고 퇴직금과 월급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의 월급금액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권고사직 말고 해고를 받아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해고를 당하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구도 할수 있나요? 더 받을 수 있는거는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하지 않을 경우에 30일치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으로 30일 전에 알리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여 부당해고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