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요.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근무를 잘안한다는 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통보하고 1년 채우고 나가라고 퇴직금과 월급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의 월급금액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권고사직 말고 해고를 받아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해고를 당하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구도 할수 있나요? 더 받을 수 있는거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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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그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했다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통지 필요: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로만 이루어진 해고 통보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② 정당한 사유 필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와의 트러블로 근무를 잘 안 한다'는 정도의 사유는, 구체적인 징계 절차나 개선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해고하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제안의 재구성: 회사가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월급을 챙겨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해고를 인정하되 시점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협상 전략: 부당해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와 유리한 입장에서 조건(위로금, 퇴사 시점 등)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퇴직금과 위로금을 그냥 수령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비자발적 이직)로 처리되면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로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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