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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 4대보험 처리는?

Q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회사에 저희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나 부모님 모두 현재 건강보혐료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직장가입자로 전화된다면 부모님 중 한분은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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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시 사압자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려면 피부양자 조건에 맞어야 합니다. 재산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맞는다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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