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일하면서 야간수당을 못받아 왔는데 제가 청구해야 할 야간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이 최저시급x0.5x3=야간급여수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뺀 시급x0.5x3=야간급여수당이 되는건지요?
6개월 넘게 받지 못한 야간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계산식 중,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이 올바른 계산 방식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는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산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급만 있는 경우: 월급을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즉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통상 209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②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아님: 질문하신 두 번째 계산식(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이미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빼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산 공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야간수당 = (월급 ÷ 209시간) × 0.5 × 실제 야간근로시간. 6개월간의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신 후,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청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