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일하면서 야간수당을 못받아 왔는데 제가 청구해야 할 야간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이 최저시급x0.5x3=야간급여수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뺀 시급x0.5x3=야간급여수당이 되는건지요?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전제)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 가산이 됩니다.
기본급만 있는 경우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 근로시간(주휴시간포함) =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