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불구속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는데 올해 다시 5명에게 각각 10만원 가량 사기를 또쳤습니다. 5명 모두 신고 접수를 한 상태였고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을 가출하여 번호도 바꾼 상태여서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하던 중 8월 초에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구속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후에 검찰로 송치 한다고 들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거의 실형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