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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Q

사기죄로 불구속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는데 올해 다시 5명에게 각각 10만원 가량 사기를 또쳤습니다. 5명 모두 신고 접수를 한 상태였고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을 가출하여 번호도 바꾼 상태여서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하던 중 8월 초에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구속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후에 검찰로 송치 한다고 들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거의 실형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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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전과이기 때문에 불리해 보입니다. 또한 조사에 정해진 기일에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 하여도 선고에 무조건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모두 합의 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여 벌금 처분을 노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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