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다음달부터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직원들은 입사일로부터 계산해주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8년 3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은 연차 15 + 1(3년근속에 따른 연차발생) = 16일연차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요?
2018. 3. 5. 이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던 경우
2018. 3. 5. 입사 ~ 2019. 3. 4. 매월 개근시 1일씩 차월에 연차 발생하여
동기간 모두 개근시 총 11일 연차 발생
2019. 3. 5. 연차 15일 발생
2020. 3. 5. 연차 15일 발생
2021. 3. 5. 연차 15일
이렇게 연차가 발생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