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다음달부터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직원들은 입사일로부터 계산해주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8년 3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은 연차 15 + 1(3년근속에 따른 연차발생) = 16일연차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 기존 직원들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이 원칙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계산 방식(2018년 3월 5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구체적인 연차 발생 내역을 계산해 드립니다. 2018년 3월 5일 이전부터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2018년 3월 5일 입사 ~ 2019년 3월 4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이 기간 동안 모두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2019년 3월 5일: 만 1년 근속을 채우면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2020년 3월 5일: 만 2년 근속을 채우면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년 차부터 가산되므로 2년 차까지는 15일 유지). ④ 2021년 3월 5일: 만 3년 근속을 채우면서,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규정에 따라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식에 대한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예로 드신 '15+1=16일'이라는 계산은, 2021년 3월 5일 시점(3년 근속)에 발생하는 연차를 정확하게 산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2021년 시점의 연차만을 계산한 것이며, 그 이전(2018~2020년)에 발생했던 연차 중 미사용분이 남아있다면 이 역시 별도로 정산(사용 또는 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입사일자별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계산하시고,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