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통지를 따로 안해도 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근속한지 1개월 조금 넘은 직원 한명이 근태가 너무 나빠서 해고통지를 하려합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이나 근속이 3개월미만이면 따로 해고통지를 하지않아도 된다던데 맞나요? 2. 절차가 어떻게 되고 만약 해고얘기 했을때 바로 관둔다 하면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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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통지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관련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도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해고 예고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즉시 해고 금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면제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근로자가 납품·회사 재산 등을 파손·손괴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③ 근무 기간 3개월 미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자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체불 임금 신고: 해고 후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해고예고수당: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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