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말 대로 머리만 산재신청 후 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사직서를 쓸 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내용을 써야하는지? 2. 머리만 산재 신청 후 권고사직으로 신청을 해달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때는 회사에게 어떤 서류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 없이 병원 진단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산재를 받은 후 만약 시간이 흘러 이 때의 사고로 인해 머리에 후유증이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4. 산재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최대한 사직서를 쓰고싶지 않지만 지금 회사에선 계속 빨리 사직서 쓰고 산재신청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업무 중 머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하려는데,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핵심 결론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회사 측의 주장(산재 신청을 위해 사직서를 써야 한다,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① 사직서 작성 요구의 부당성: 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② 추가 부위 산재 신청 가능성: 머리 부상뿐만 아니라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어깨 부분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산재 승인 시 혜택과 근속기간 인정: 산재로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고, 회사는 산재 승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사직하시면 안 됩니다. ④ 회사의 지속적인 재촉에 대한 대응: 회사가 계속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하시고 산재 신청 절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 주장의 실체를 안내드립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방식은, 산재로 인한 회사의 법적 책임(해고 제한, 근속기간 인정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근로자에게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요구는 모두 무시하시고, 산재 신청 절차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