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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려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1. 회사 말 대로 머리만 산재신청 후 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사직서를 쓸 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내용을 써야하는지? 2. 머리만 산재 신청 후 권고사직으로 신청을 해달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때는 회사에게 어떤 서류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 없이 병원 진단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산재를 받은 후 만약 시간이 흘러 이 때의 사고로 인해 머리에 후유증이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4. 산재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최대한 사직서를 쓰고싶지 않지만 지금 회사에선 계속 빨리 사직서 쓰고 산재신청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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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신청을 하려면 사직서를 쓰고 신청하라고 하는 회사측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머리 다치신 것뿐만 아니라 어깨를 계속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깨부분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깨부분은 업무상 질병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긴 합니다. 3.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70%)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는 산재승인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므로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므로 절대 사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4.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해도 무시하시고 산재신청에 집중하세요. 회사에서 계속하여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 귀하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서 회사에는 유리한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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