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말 대로 머리만 산재신청 후 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사직서를 쓸 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내용을 써야하는지? 2. 머리만 산재 신청 후 권고사직으로 신청을 해달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때는 회사에게 어떤 서류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 없이 병원 진단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산재를 받은 후 만약 시간이 흘러 이 때의 사고로 인해 머리에 후유증이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4. 산재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최대한 사직서를 쓰고싶지 않지만 지금 회사에선 계속 빨리 사직서 쓰고 산재신청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