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Q

상대와 합의서를 작성했었고 상대는 저에게 매달 50만원씩 6번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경찰서에서 합의서에 쓰고 저는 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50만원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정이 있다고 3달 후에 나머지 150을 보내준다 해서 기다려 줬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머지 합의금 150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제가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고 고소취하는 이미 해버렸는데 제가 할 수있는건 민사소송 뿐인가요? 현재 합의서와 상대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 할 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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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나머지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원의 기본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상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월 50만 원씩 6회, 총 300만 원 지급)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약정금청구소송: 상호 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잔여 합의금(150만 원)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증거 활용: 이미 확보하고 계신 합의서와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양해 요청, 지급 약속 등)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와서 '거짓말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3개월간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사실과 모순되므로 설득력이 낮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합의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고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미 형사 절차(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성립한 민사상 약정(합의금 지급 의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참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합의를 하실 때는 공증을 받아두시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송 진행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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