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합의서를 작성했었고 상대는 저에게 매달 50만원씩 6번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경찰서에서 합의서에 쓰고 저는 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50만원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정이 있다고 3달 후에 나머지 150을 보내준다 해서 기다려 줬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머지 합의금 150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제가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고 고소취하는 이미 해버렸는데 제가 할 수있는건 민사소송 뿐인가요? 현재 합의서와 상대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 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