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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Q

상대와 합의서를 작성했었고 상대는 저에게 매달 50만원씩 6번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경찰서에서 합의서에 쓰고 저는 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50만원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정이 있다고 3달 후에 나머지 150을 보내준다 해서 기다려 줬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머지 합의금 150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제가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고 고소취하는 이미 해버렸는데 제가 할 수있는건 민사소송 뿐인가요? 현재 합의서와 상대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 할 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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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존중해 줍니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서를 증거로 강제집행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호간에 주고받은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의시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내용에 따라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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