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돈을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몇월몇일 언제까지 입금을 하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뒤로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이건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고소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빌린 돈에 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의 민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보통의 경우라면 다른 죄보다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빌린 돈을 안갚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자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기망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해야하고 피기망자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기망행위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기망행위자가 돈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의 사안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용도를 다르게 얘기하고 돈을 빌린 것이거나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사건과 민사 소송의 법적 절한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