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빌려간 돈을 안 갚고 있는데 고소를 해야 하나요?

Q

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돈을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몇월몇일 언제까지 입금을 하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뒤로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이건 민사소송을 해야되나요? 고소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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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빌려주신 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등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애초에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소비대차 관계 자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고소(사기죄)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보통은 다른 죄명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자(상대방)가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기망자(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기망행위를 해야 하고, 피기망자는 그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돈을 빌려주어 기망행위자가 돈을 수령했어야 합니다. 즉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님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리기 위해 용도를 다르게 이야기했거나, 애초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사건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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