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역에 관해 법적 필수 휴가가 몇일일까요? 배우자의 출산,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결혼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는 그 부여일수 및 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범위 중 배우자의 출산은 2020년에 법개정이 됨으로써 의무적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