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역에 관해 법적 필수 휴가가 몇일일까요? 배우자의 출산,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결혼
배우자 출산, 가족의 사망, 결혼 등 경조사에 대한 법정 휴가 일수를 설명드립니다.
경조사휴가의 법적 근거에 대한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경조사(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사망, 자녀 사망, 결혼 등)에 대해서는, 그 부여 일수와 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정 의무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사업장이 자체적인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 의무가 있는 유일한 예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설명드립니다.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법정 의무 휴가가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 외 경조사휴가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드립니다. 본인 결혼, 부모·배우자·조부모·형제자매 사망 등에 대한 휴가는, 회사가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강제되는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관행적으로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 규정(예: 본인 결혼 5일, 부모 사망 5일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만큼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으셔야 하는 권리이니,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