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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부족분을 급여에서 깍아도 되는건가요?

Q

하루기준 8시간 45분 근무중인데 월차기준 8시간 기준이고 45분에 대해서는 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없이 이번달 월급이 차감이 되서 나왔더라구요. 깍이는건 맞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안줘도 될 돈이라 말도 없이 차감을 하셨더라구요. 자기가 여지껏 잘못준거니 말도 없이 깍아서 주는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나요? 계속 깍이는게 없었던거고 이제는 못주겠다 미리 말을 하시는건 맞잖아요? 제월급이 어디서 차감이 됐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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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금착오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공제를 할 수 있으려면 최근의 것이어야 하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고지를 했어야 합니다. 임금전액지급인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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