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기준 8시간 45분 근무중인데 월차기준 8시간 기준이고 45분에 대해서는 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보없이 이번달 월급이 차감이 되서 나왔더라구요. 깍이는건 맞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안줘도 될 돈이라 말도 없이 차감을 하셨더라구요. 자기가 여지껏 잘못준거니 말도 없이 깍아서 주는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나요? 계속 깍이는게 없었던거고 이제는 못주겠다 미리 말을 하시는건 맞잖아요? 제월급이 어디서 차감이 됐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근로시간 부족분(45분)을 사전 통보 없이 월급에서 차감한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핵심 결론을 안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 착오 지급분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이전까지는 잘못 지급했던 것이니 이제는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과거 미차감분을 소급하여 공제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근성: 착오 지급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어야 합니다. ② 과도하지 않은 금액: 공제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전 고지: 무엇보다 공제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고지)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사전에 아무런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자기 이번 달 월급에서 그동안 지급했던 45분 분량을 일괄 차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세 번째 요건(사전 고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에 정확히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의 근무 시간을 차감했는지 명확한 설명과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제되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