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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밤시간에 술을 마신 사람들끼리 1:1로 싸우다가 경찰이 와서 종료됐습니다. 1. 본인에겐 무슨 죄목이 붙고 상대방들에겐 무슨 죄목이 붙는지요? 2. 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하는지요? 3. 본인과 1대1로 싸운 상대방에게도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4. 쌍방이라고 경찰관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쌍방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요? 5. 본인이 다구리 맞을 때 말리던 상대방 일행에게 주먹을 뻗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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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욱 필요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폭행을 하였고 상대방 역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질문자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합의금은 명확하게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1로 싸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폭행,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다. 4. 쌍방의 경우도 폭행,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5.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으나 싸움과정에서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 역시 폭행죄, 상해죄 혹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시게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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