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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밤시간에 술을 마신 사람들끼리 1:1로 싸우다가 경찰이 와서 종료됐습니다. 1. 본인에겐 무슨 죄목이 붙고 상대방들에겐 무슨 죄목이 붙는지요? 2. 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하는지요? 3. 본인과 1대1로 싸운 상대방에게도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4. 쌍방이라고 경찰관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쌍방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요? 5. 본인이 다구리 맞을 때 말리던 상대방 일행에게 주먹을 뻗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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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1대1로 싸우다가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경우, 합의 방법과 예상되는 죄목을 설명드립니다. 성립 가능한 죄목을 설명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단순히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와 상해죄(신체에 실제 손상을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각각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질문자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① 죄목: 위 설명과 같이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합의금 요구 금액: 정해진 기준이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③ 1:1로 싸운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 1대1로 싸우셨다 하더라도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므로, 상호 간에 합의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전과 기록 여부: 쌍방 모두 폭행·상해죄가 성립한다면 각자 전과기록(수사자료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말리던 상대방 일행에게 주먹을 뻗은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나, 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는 실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행위 역시 별도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다수인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경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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