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경비절감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경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할 때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해고의 어려움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중대한 비위행위 등)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단순 경비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엄격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권고사직'의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권고사직 진행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할 수 없음: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②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만약 나중에 정말 해고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투어지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장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대상 근로자와 충분히 대화하시고, 적정한 위로금 수준을 제시하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에 이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리하게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