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경비절감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자 귀책 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한 해고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정의 위로금 제시를 통해 권고사직의 형식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기에 근로자가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위로금 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