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다음달 급여일에 받을 수 있나요?

Q

매달10일이 급여일이고 4월11일이 딱 2년이 되어서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문제는 급여일이 주말이라 9일 금요일에 지급이 되는데 제가 급여일이 지나서 퇴사시 4월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은 5월 급여일에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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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14일 이내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② 당사자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일과의 관계: 퇴직금은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 퇴사 시 당월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당월 급여: 급여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날짜까지의 근무 임금(일할 계산 또는 전월분)은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② 퇴직금 별도 지급: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14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③ IRP 계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기준).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요청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지연이자: 14일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행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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