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급여일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다음달 급여일에 받을 수 있나요?

Q

매달10일이 급여일이고 4월11일이 딱 2년이 되어서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문제는 급여일이 주말이라 9일 금요일에 지급이 되는데 제가 급여일이 지나서 퇴사시 4월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은 5월 급여일에 받을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동 기간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위반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