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10일이 급여일이고 4월11일이 딱 2년이 되어서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문제는 급여일이 주말이라 9일 금요일에 지급이 되는데 제가 급여일이 지나서 퇴사시 4월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은 5월 급여일에 받을수있나요?
급여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14일 이내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② 당사자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일과의 관계: 퇴직금은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 퇴사 시 당월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당월 급여: 급여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날짜까지의 근무 임금(일할 계산 또는 전월분)은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② 퇴직금 별도 지급: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14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③ IRP 계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기준).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요청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지연이자: 14일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행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