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10일이 급여일이고 4월11일이 딱 2년이 되어서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문제는 급여일이 주말이라 9일 금요일에 지급이 되는데 제가 급여일이 지나서 퇴사시 4월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은 5월 급여일에 받을수있나요?
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동 기간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위반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