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가지고 도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토지임대 후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한다 하여 땅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토지용도변경을 위해 위임장, 인감증명서(공란)를 주었습니다. 이 후 사기꾼이 도주 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또한 대응은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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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기꾼이 도주한 경우, 이를 이용해 할 수 있는 행위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위임장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횡령죄: 위임받은 재산이나 권한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배임죄: 위임인(질문자님)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 위임장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을 가로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위임 철회 통보: 즉시 수임인(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 철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관련 기관(은행, 관할 등기소, 부동산 관련 기관 등)에도 위임이 철회되었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찰 신고: 횡령·사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재산 보전 조치: 만약 사기꾼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처분 시도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재산 유출을 막으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건네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본, 관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등)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미 처분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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