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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 10%까지 입금을 완료했는데 중도금을 집주인과 부동산에 통보없이 입금했다는걸 가지고 매도자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중고금을 입금했다고 알리자 왜 말도 없이 입금하였냐고 중도금을 미리 넣었다고 무효라고 하면서 별도로 2천만원을 더 요구하여 저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수때보다 거래값이 올랐으며 호가는 1억더뛴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현재 이삿날 집을 안빼줄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저는 협상할 생각이 없고 계약서상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후 만약에 이삿날 입주하려는데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그이후 모텔비용이라던지 소송비용등을 승소하게되면 그비용까지도 전액 청구 할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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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시 소송비용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비용인데,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해당비용이 발생할 상황임을 통보하며 계약의 원래 내용대로 이행을 촉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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