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 10%까지 입금을 완료했는데 중도금을 집주인과 부동산에 통보없이 입금했다는걸 가지고 매도자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중고금을 입금했다고 알리자 왜 말도 없이 입금하였냐고 중도금을 미리 넣었다고 무효라고 하면서 별도로 2천만원을 더 요구하여 저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수때보다 거래값이 올랐으며 호가는 1억더뛴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현재 이삿날 집을 안빼줄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있습니다. 저는 협상할 생각이 없고 계약서상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후 만약에 이삿날 입주하려는데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그이후 모텔비용이라던지 소송비용등을 승소하게되면 그비용까지도 전액 청구 할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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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매도자의 부당한 계약 파기 주장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승소 시 소송비용과 추가 손해(이사비, 숙박비 등)까지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소송비용의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은 당연히 청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의 범위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산정되며,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대법원 규칙상 소송비용산입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사비용·숙박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통보의 중요성: 매도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사비용이나 임시 숙박비(모텔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상황임을 매도자에게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고 계약 이행을 촉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이렇게 사전에 통보해 두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예견 가능했던 손해임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청구 가능성: 사전 통보와 실제 손해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갖추신다면, 이사비용과 숙박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두시고, 실제로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이행을 관철시키고자 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매도인의 계약 파기 주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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