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살다가 혼자 서울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9개월차인데 다니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팀장님과 말을 나눈 뒤 나중에 후임자가 오면 그때 다시 나와서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봤고 감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회사에서는 금요일 월차내고 3월2일부터 다시 출근해서 빠르게 후임자 구해줄테니 그때까지만 다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만두면 불이익 생긴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번주까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보수적인 회사이며 주휴수당, 야근수당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영상관련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내에는 대체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주에 퇴사를하고싶다 말씀 드렸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요? 이번주 퇴사 가능할까요?
우울증으로 인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인수인계 의무의 전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며, 사측이 후임자를 구하는 등 인수인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직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기한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사정의 고려를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우울증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 제661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정해진 인수인계 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우울증은 근로자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의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사측의 인수인계 요구는 성실한 협조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근로자를 계속 붙잡아두기 위한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며 퇴사를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지급 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즉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퇴사하고 싶으신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밝히시고,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