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에 보낸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Q

부산에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부동산에게 문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격, 대지지분, 전세, 대략적 위치 등) 얻음. 하지만 그 물건에 지번(정확한 위치)을 알려주지 않고 해당 단독 주택의 공주가를 물었을때 2300만원이라고 답함 매매금 1억중 2천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보낸 후 해당 지번과 등기부등본을 받고, 계약 내용 문자를 받음. 알고보니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고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었음) 이 내용을 중개사는 미리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음. 공주가도 2300만원이 아니라 예상 감정가라고 이야기 함( 공주가는 1300만원 정도)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중개사한테 통화를 함 (해당 물건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를 해주지 않아 중개과실이라고 얘기함) 부동산 측에서는 해당 번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본인은 잘못한 건 없고 우선 매도자에게 이야기 해본다함. 매도자는 잘된 계약인데 해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알려준다고함. 이렇게 진행된고 있는데 제가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보냈는데 이거는 가계약금으로 보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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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낸 가계약금(1천 2백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가계약금 반환 청구의 핵심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총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 중,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금액과 지급기일이 명확히 특정되어 정식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이러한 세부 사항이 정해진 바 없이 단순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신 것이라면, 그리고 이 가계약금 지급 사실이 공인중개사나 매도인과 사전에 협의(또는 통보)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대응 논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신다면, '아직 정식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② 가계약금이지 계약금이 아니라는 주장: 지급한 1천 200만 원을 반환받으시려면, 이것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계약금'(정식 계약 전 임시로 지급한 돈)으로 지급한 것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매도자)은 이와 정반대로, 이미 정식 계약이 성립했으며 지급된 돈은 정식 계약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의 모든 통화나 대화는 반드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소송 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해제도, 돈의 반환도 모두 거부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이 접수되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연 12%의 법정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지체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신속하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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