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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 전에 보낸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Q

부산에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부동산에게 문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격, 대지지분, 전세, 대략적 위치 등) 얻음. 하지만 그 물건에 지번(정확한 위치)을 알려주지 않고 해당 단독 주택의 공주가를 물었을때 2300만원이라고 답함 매매금 1억중 2천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보낸 후 해당 지번과 등기부등본을 받고, 계약 내용 문자를 받음. 알고보니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고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었음) 이 내용을 중개사는 미리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음. 공주가도 2300만원이 아니라 예상 감정가라고 이야기 함( 공주가는 1300만원 정도)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중개사한테 통화를 함 (해당 물건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를 해주지 않아 중개과실이라고 얘기함) 부동산 측에서는 해당 번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본인은 잘못한 건 없고 우선 매도자에게 이야기 해본다함. 매도자는 잘된 계약인데 해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알려준다고함. 이렇게 진행된고 있는데 제가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보냈는데 이거는 가계약금으로 보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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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매대금 1억 2천만원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각 금액과 각 지급기일까지 명확히 특정하여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아보이는데, 그런것을 정한 것이 없고, 계약서 쓴 것도 없고, 가계약금으로 돈을 보낸다는 점에 관하여도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과 협의 (또는 통보) 되었다면, 가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 단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야 하고, 지급한 1천200만원을 반환 받으려면 가계약금으로 준 것이지 계약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아마 상대방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녹음 하시고, 만약 매도인이 극구 계약 해제도 안 되고, 돈을 돌려줄 수도 없다는 말만 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접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자동으로 연 12%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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