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합의하기 전에 피해물품을 돌려받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Q

에어팟을 분실했는데 cctv 확인으로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가 검거되어 에어팟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담당 형사분과 통화하였는데, 형사님이 에어팟 가지고 있고 돌려받고 싶으면 두번(서류작성, 수령)을 방문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검사로 넘어간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합의 얘기는 없는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합의할 마음은 없는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는 시점에서, 제가 에어팟을 돌려받는게 피의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나요? 합의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이득을 주고 싶지 않기에 처벌의 강도를 높힐 수 있다면 에어팟을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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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품(에어팟)을 피의자와 합의하기 전에 돌려받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전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절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배상)를 하지 않으면, 변제를 한 경우보다 더 강한 형사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반환의 특수성: 피의자가 절도한 물건(에어팟)을 경찰서에 반환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찾아가는 것은, '피의자가 피해품을 임의로 돌려준 것'과 유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상관계(양형 참작 사유)에서 피의자에게 다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② 확정적인 결론은 아님: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의 설명이며,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것이며, 아직 형사재판 단계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뒤늦게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특별히 부정적인 양형 요소(다수 범행, 상습성 등)가 없다면, 피해 변제나 합의가 없더라도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건을 돌려받지 않는 것에 대한 실익을 안내드립니다. 처벌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뜻은 이해되나,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당하게 본인의 재산(에어팟)을 돌려받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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