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피의자와 합의하기 전에 피해물품을 돌려받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Q

에어팟을 분실했는데 cctv 확인으로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가 검거되어 에어팟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담당 형사분과 통화하였는데, 형사님이 에어팟 가지고 있고 돌려받고 싶으면 두번(서류작성, 수령)을 방문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검사로 넘어간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합의 얘기는 없는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합의할 마음은 없는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는 시점에서, 제가 에어팟을 돌려받는게 피의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나요? 합의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이득을 주고 싶지 않기에 처벌의 강도를 높힐 수 있다면 에어팟을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해당 절도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입장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절도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 피해 변제를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형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해당 절도죄 사건의 피의자로서는 절도한 물건을 해당 경찰서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이 절도한 물건을 단순히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피해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과 같은 정상관계로 참작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위는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써 질문자님이 해당 에어팟을 돌려받으시는 것보다는 해당 에어팟을 안돌려받으시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강한 형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가는 것이고 아직 형사 재판 단계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해당 피의자에게 질문 내용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정적인 양형 요소가 없다면,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약식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로서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상 관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