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에 갑작스럽게 제가 하던 판매관리직 직무가 폐지되었다며 강원도 또는 서울의 희망사업장. 선택지와 희망퇴직을 선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인 제가 현실적으로 가기 힘든 인사예고와 함께 희망퇴직을 선택도 있길래 당혹스러워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화하니 받지 아니했고 조합 지부장과 통화하니 자신도 위원장에게 아무런 말을 못들었다 사실 나가라는 식 인사가 맞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현재 부당전보로 지노위 심판중입니다. 사용자측은 위원장과 헙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합의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직무폐지에 협의하는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을 받아달라 되있습니다. 해당사실을 조합지부장도 몰랐다고 하고,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의 사항이 발생됨에도 불구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거치거나 총회를 거치는 등의 설명과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같은 판매관리직 다른 여성조합원과는 따로 전화하여 갈자리를 나름 협의했던걸 포착하였습니다. 상위단체인 조합연맹에 문의해서 이게 무슨 조합원을 대변하는 위원장이냐며 투서를 넣고 싶다니 10명정도가 투서를 해야 연맹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만 하더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조합 위원장은 통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조합원인데도 아무런 도움과 보호도 못받고 일방적인 위원장의 행동으로 너무 힘들고 화가 치솟습니다. 위원장 상대로 고소든 투서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