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Q

이번달 퇴사를 앞두고있고 연차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여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는 관두는걸로 하나 만약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근무를 시작하여 인수인계가 30일날 끝난다면 31일부터 연차를 써서 4월11일날 퇴사하여 월급으로 환산해서 주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구하지 못했으며 퇴사일만 다가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에 필자가 명시한 3월31일날이 지나더라도 연차를 소모하기 위해 퇴직날짜를 연차소모를 다 하고 처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 햇수로 5년간 근무하며 연차수당이라는걸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에선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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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근로자와의 합의로 연차수당 지급을 면제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차 소진을 통한 퇴사일 연장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원래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3월 31일) 이후에도, 인수인계 완료일 이후부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방식(4월 11일 퇴사)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유급휴일이 되어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고,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도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5년 근무 중 받아보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재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매년 발생한 연차 일수와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를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보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발생한 임금(연차수당) 포기는 가능: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확정된 임금 채권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② 발생 전 포기 합의는 효력 인정 어려움: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연차수당에 대해 미리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합의 사실의 입증 문제: 또한 실제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포기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합의의 진정성)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근 3년 이내 발생한 미사용 연차 내역을 정리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당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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