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퇴사를 앞두고있고 연차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여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는 관두는걸로 하나 만약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근무를 시작하여 인수인계가 30일날 끝난다면 31일부터 연차를 써서 4월11일날 퇴사하여 월급으로 환산해서 주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구하지 못했으며 퇴사일만 다가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에 필자가 명시한 3월31일날이 지나더라도 연차를 소모하기 위해 퇴직날짜를 연차소모를 다 하고 처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 햇수로 5년간 근무하며 연차수당이라는걸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에선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