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Q

이번달 퇴사를 앞두고있고 연차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여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는 관두는걸로 하나 만약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근무를 시작하여 인수인계가 30일날 끝난다면 31일부터 연차를 써서 4월11일날 퇴사하여 월급으로 환산해서 주겠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구하지 못했으며 퇴사일만 다가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에 필자가 명시한 3월31일날이 지나더라도 연차를 소모하기 위해 퇴직날짜를 연차소모를 다 하고 처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 햇수로 5년간 근무하며 연차수당이라는걸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에선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일까지 유급휴일이 되는 거라 급여 지급 받는 부분이고 퇴직금도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확인해보시고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3.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되나,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 합의를 하는 것은 효력 인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 자체도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