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할 때도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Q

전세를 연장하며 전세금을 소액 올리기로 하고 연장동의를 서로 했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있고 우편물로 주고받기 번거로워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처리하고 싶다고 임대인분이 요구하네요. 혹시 통화녹취나 문자 또는 다른 간편한 방법으로 추가되는 전세금액에 대한 증명이 될 방법이 있나요? 금액 전달 방법은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추가되는 금액은 전달 후 확정일자를 받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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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연장하며 전세금을 소액 인상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있는 상황이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할 경우의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체 입증자료: 만약 임대인의 요구대로 계약서 없이 진행하신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통화 녹취, 전세금을 올리기로 합의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실제 인상분을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전세금 인상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나 이러한 대체 자료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는 주민센터(또는 인터넷등기소)에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또는 첨부)해야 합니다. 즉 인상된 전세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하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권장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변경계약서 작성: 인상된 전세금과 새로운 계약기간을 명시한 변경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우편으로 주고받는 것이 번거롭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계약서 내용을 확정한 후 서명을 스캔하여 주고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 신청: 작성된 변경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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