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특정 시간때 (오전10시~오후4시) 업무가 몰려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많이 줄어 직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오랜기간 함께한 직원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통상근무자 일부를 단시간근무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직원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드니 반발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원 수는 30명정도이고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주 25시간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어떤준비를 해야할까요? 1. 상호협의하에 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한다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재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하나요? 2. 상호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3.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한다면 임금은 기존임금에 대비하여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존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후 주25시간에 맞게끔 재계약해야 하나요? 4. 단시간근로자로의 변경이 아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