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때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Q

회사 특성상 특정 시간때 (오전10시~오후4시) 업무가 몰려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많이 줄어 직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오랜기간 함께한 직원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통상근무자 일부를 단시간근무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직원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드니 반발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원 수는 30명정도이고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주 25시간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어떤준비를 해야할까요? 1. 상호협의하에 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한다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재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하나요? 2. 상호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3.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한다면 임금은 기존임금에 대비하여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존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후 주25시간에 맞게끔 재계약해야 하나요? 4. 단시간근로자로의 변경이 아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상호 명시하에 동의 하여 계약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의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으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절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단시간 근로자들을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 근로자들과 똑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기타 주휴수당, 연차 수당 등은 통상근로자에 비례 하여 계산합니다. 4. 선택근로제를 하시려면 취업규칙에 비교적 명확하게 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일단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우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휴업수당 지원을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지원금으로써 각지역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