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할 때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Q

회사 특성상 특정 시간때 (오전10시~오후4시) 업무가 몰려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많이 줄어 직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오랜기간 함께한 직원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통상근무자 일부를 단시간근무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직원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드니 반발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원 수는 30명정도이고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주 25시간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어떤준비를 해야할까요? 1. 상호협의하에 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한다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재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하나요? 2. 상호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3.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한다면 임금은 기존임금에 대비하여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존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후 주25시간에 맞게끔 재계약해야 하나요? 4. 단시간근로자로의 변경이 아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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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통상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전환 절차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 변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간 전환은 상호 명시적인 동의하에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이러한 근무 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금 감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개정 절차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호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급 원칙이 적용되며, 일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려면,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이 제도의 도입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업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검토해 보시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보조 지원금)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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