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1일 6시~2시까지 8시간근무 해서 1,295,000원이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한 달에 21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받은 월급 1,295,000원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기본 근무 형태를 확인해 드립니다. 한 달에 21일 정도 근무한다는 것은 주 5일제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제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1,822,480원(2021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은 받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6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시더라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쉬지 못하더라도, 서류상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위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낮게 잡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확인해 드립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 5일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1,587,040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고 계신 1,295,000원은 이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최저임금 기준 금액과 실제 받으신 급여를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