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1일 6시~2시까지 8시간근무 해서 1,295,000원이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한달에 21일 정도 근무한다는 것은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만약 주5일제 하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해도 1,822,480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6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쉬지 못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는 휴게시간으로 잡아 놓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금이 적을 수 있지만,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한다 해도 주5일제라면 1,587,040원은 받아야 하므로, 1,295,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