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회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주 4회가 정해진 근무 횟수라서 주에 4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일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 4회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주 4회만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주휴일)를 부여하며 그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의 핵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15시간 기준: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근무 횟수(일수)는 무관: 이 기준은 '근무 일수'가 아니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주에 며칠을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정해진 근무 횟수가 주 4회이더라도, 그 4회 근무의 총 시간을 합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근무 횟수가 적더라도(주 4회) 총 근로시간 기준(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4회 근무만 하시더라도 그 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1회 4시간씩 근무하여 총 16시간을 근무하신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16시간 ÷ 4일 = 4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지급 요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