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회가 정해진 근무 횟수라서 주에 4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일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 4회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지급하는 수당을 지칭합니다.
2. 4주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일은 무관합니다.
3. 따라서 1주 4일만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