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에는 민사와 형사 합의서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Q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피해자고 형사합의까지 다마치고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에서 저한테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소린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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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합의금까지 받았는데, 가해자가 별도의 민사 합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가해자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절차로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① 형사합의: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죄를 경감받기 위해 진행하는 합의입니다. ② 민사합의: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치료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는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민사합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형사합의를 마치고 합의금을 받으셨으나, 그 합의가 형사상 처벌 감경만을 위한 것(처벌불원 의사표시)이었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합의서)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모두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공식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향후 예상치 못한 추가 민사 청구를 당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민사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형사합의금을 통해 실제로 받으신 금액이 손해 전체(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를 충분히 배상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민사합의서에 서명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직 완치되지 않았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민사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구를 포함시키거나, 서명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미 받으신 합의금의 성격(형사합의금인지,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것인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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