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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에는 민사와 형사 합의서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Q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피해자고 형사합의까지 다마치고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에서 저한테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소린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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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해자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피해와 치료비 등의 비용은 민사합의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2. 형사합의로 모든 사건을 종결하셨다면 가해자 입장에선 민사합의를 한 부분에 대한 서류가 없어 이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사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완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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