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특정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구글플레이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킹신고를 위하여 구글측에 "민원인의 계정에 대해 타인이 동의없이 접속한 것에 대한 접속시간 및 저속IP 등의 기초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구글측에서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하여 정보를 요청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수사대 문의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의 계정에 관한 정보는 영장 등 강제수단 없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글측 상담사은 저에게 요청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제공을 거부한 구글측 상담한 사람에게 수사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어떤처벌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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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관련 정보(접속 IP 등) 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구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제공 의무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②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한 현황. 핵심 쟁점, 제3자 접속 IP 제공 의무의 부재를 설명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요청하신 '제3자가 동의 없이 접속한 시간 및 접속 IP 등의 기초자료'는 위에서 열거된 법정 제공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 본인의 요청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 등 강제수단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입니다. 구글 측 대응의 정당성을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를 고려하면, 구글 상담사가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요청하라'고 안내한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안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보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정보는 이용자 요청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접속 기록과 IP 정보를 확보하시려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셔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구글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피해 신고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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