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정보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특정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구글플레이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킹신고를 위하여 구글측에 "민원인의 계정에 대해 타인이 동의없이 접속한 것에 대한 접속시간 및 저속IP 등의 기초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구글측에서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하여 정보를 요청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수사대 문의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의 계정에 관한 정보는 영장 등 강제수단 없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글측 상담사은 저에게 요청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제공을 거부한 구글측 상담한 사람에게 수사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어떤처벌이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을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처럼 제3자가 동의없이 접속한 시간과 접속 IP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