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구글플레이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킹신고를 위하여 구글측에 "민원인의 계정에 대해 타인이 동의없이 접속한 것에 대한 접속시간 및 저속IP 등의 기초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구글측에서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하여 정보를 요청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수사대 문의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의 계정에 관한 정보는 영장 등 강제수단 없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글측 상담사은 저에게 요청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제공을 거부한 구글측 상담한 사람에게 수사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어떤처벌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