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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한달전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놀자면서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관심도 안주었고 지루해저서 나갈려는데 같이 앉았던 여성분이 친구랑 싸움이붙었습니다. 그후로 화가났는지 저를 붙잡고 얼굴을 30여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소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약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귀하의 사건을 보강 조사하여 사건 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뜻이고 또한 저는 여성이 처벌을 받는것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현장에서는 저친구 한명하고 여러명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cctv 확보는 저는 경찰측에서 하는지 알고 개인적으로는 안했고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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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온 문자로 볼 때 경찰에서는 상대방 여성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이나 검찰에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나 cctv 등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므로 기왕 확보가 되었으면 제출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한편, 별도로 맞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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