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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을 먼저 받고 산재신청하면 승인이 날까요?

Q

배달 중 지게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7주 나오고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지게차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병원비를 선지급하고 영수증 처리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요. 입원은 이제 4주차 접어들고 있고 지게차 보험쪽에선 일 휴업손해 10만1천원정도로 잡고 100프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너무 힘든데 지게차 보험과 합의 후 산재 신청하면 승인이 날까요? 보험사로부터 금액을 받고 합의 후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에서 받을 휴업급여에서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 안받고 2달 후에 휴업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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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게차 합의 후 산재 신청하여도 산재 승인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은 이중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문의주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실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금에서 상대보험사에서 지급받으신 금액 중 공제 가능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집니다. 3. 휴업급여의 경우 재해자분께서 휴업급여 신청기간을 작성하시어 공단에 신청한 이후 지급 결정된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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