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지게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7주 나오고 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지게차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병원비를 선지급하고 영수증 처리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요. 입원은 이제 4주차 접어들고 있고 지게차 보험쪽에선 일 휴업손해 10만1천원정도로 잡고 100프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너무 힘든데 지게차 보험과 합의 후 산재 신청하면 승인이 날까요? 보험사로부터 금액을 받고 합의 후 산재 승인이 나면 산재에서 받을 휴업급여에서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 안받고 2달 후에 휴업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배달 중 지게차와의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 지게차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과 먼저 합의한 후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는지 설명드립니다.
지게차 보험 합의 후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지게차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하시더라도, 산재 승인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가 산재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보상 방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이중보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산재에서 지급될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금에서, 이미 지게차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으신 금액 중 공제 가능한 부분(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받으신 일 휴업손해(10만 1천 원 상당)만큼은 산재의 휴업급여에서 상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절차와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휴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재해자(질문자님)께서 직접 휴업급여 신청 기간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단이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제로 지급됩니다. 즉 신청 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신 상황이므로, 지게차 보험사로부터 우선 병원비와 일부 휴업손해를 받으시고,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예상 지급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