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참전 군인이였으며 전역하시고 한국에 계시며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번에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본인이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시민권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고 안될 경우 아버지가 본인을 초청해야 하는데 본인의 나이와 결혼 유무에 따라서 초청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고 미국에서 만 14세 이후의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면 본인도 미국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안된다면 가족 초청을 해야 하는데 만 21세 미만인 경우 1.5년 정도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 21세가 넘은 경우 6년 정도의 초청 기간이 걸리고, 본인이 이미 기혼자인 경우라면 초청에 1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