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참전 군인이였으며 전역하시고 한국에 계시며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번에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군부대 근무 중인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소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버지가 본인(질문자님)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가 미국에서 만 14세 이후의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이 별도의 이민 절차 없이 미국 출생신고(시민권자로서의 등록)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출생신고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위 조건(아버지의 시민권 취득 시점, 미국 내 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님도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는 절차(미국 출생신고, CRBA)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가족초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가족으로 초청하는 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요 기간은 질문자님의 나이와 결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 만 21세 미만: 약 1.5년 정도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만 21세 이상, 미혼: 약 6년 정도의 초청 기간이 소요됩니다. ③ 이미 기혼자인 경우: 약 12년 정도로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나이, 결혼 여부, 그리고 아버지의 시민권 취득 시점과 미국 내 거주 이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어, 어느 경로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