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며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데 그렇다면 저도 2주동안은 밖에 아예 나가면 안되나요?
해외에서 귀국하여 자가격리 중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과거(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2020~2022년) 기준의 원칙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국자 본인: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② 동거 가족(세대원)의 경우 세분화된 기준: 동거 가족이 해외 입국자를 격리 장소(자택 내 격리방)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가족은 별도의 격리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PCR 검사나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격리 공간을 분리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라면, 보건소에 문의하여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 시설 격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2026년 기준)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자가격리 의무는 현재 완전히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질문이 작성된 시점(2021년경)과 달리, 현재는 별도의 법적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질문 당시(2021년경)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면 접촉이 불가피하여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와 격리 필요 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절차였습니다.
다른 감염병(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경우에는 현재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최신 방역 지침은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