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며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데 그렇다면 저도 2주동안은 밖에 아예 나가면 안되나요?
해외 입국자의 가족 자가격리 의무 여부는 당시 방역 지침과 현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2020~2022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본인은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동거 가족(세대원)의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① 동거 가족이 해외 입국자를 격리 장소(자택 격리방)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접촉이 없는 경우: 가족은 별도 격리 없이 정상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② 동거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별도 PCR 검사 및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③ 격리 공간이 없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별도 시설 격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2026년 기준)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의무는 완전히 해제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법적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감염병(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격리 대상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기준은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