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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의 가족도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Q

저희 부모님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며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데 그렇다면 저도 2주동안은 밖에 아예 나가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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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의 가족 자가격리 의무 여부는 당시 방역 지침과 현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2020~2022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본인은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동거 가족(세대원)의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① 동거 가족이 해외 입국자를 격리 장소(자택 격리방)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접촉이 없는 경우: 가족은 별도 격리 없이 정상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② 동거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별도 PCR 검사 및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가 필요했습니다. ③ 격리 공간이 없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별도 시설 격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2026년 기준)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의무는 완전히 해제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법적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감염병(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격리 대상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기준은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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