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군데 채무 중에 한군데에서 급여를 압류 한다는 통보가 왔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이긴 하나 시간이 조금 걸릴듯 합니다. 만약 월급 압류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알려져 짤릴까봐 걱정입니다. 압류를 당하게 되면 월급에서 제가 쓸수있는 돈은 전혀 없이 전부 압류를 해가는건가요?
급여 압류의 경우 급여 전부에 대해여는 압류를 할 수 없고, 급여의 1/2의 범위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질문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면, 당연히 회사 경리부서 내지는 거래은행에 압류결정통지로 인해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