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320만원 못받은 상태로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위임장 전달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조정위원회에 나오라고 하네요. 형사조정에 대해 검색해보니 서로 협의하여도 체불임금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당장 조정위원회에 가야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체불임금(320만 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으신 상태에서, 별도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참석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고소(근로기준법 위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형사 절차에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액체당금 활용을 우선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민사 확정판결까지 받으신 상태이므로, 소액체당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불금품을 받아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액체당금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했을 것.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을 것. ③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석하시는 것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형사조정은 민사적인 채권 회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상의 조정으로,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받으신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일단 참석하시되, 이미 민사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리시고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소액체당금 신청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기시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은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수임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