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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Q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게 명의는 여자친구 명의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수익배율 정해서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공동대표가 가능한건가요? 가게 운영이나 전반적인 세금같은것들은 제가 관리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익배율 조정이 가능한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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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게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를 본인이 낼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반려되는경우도 있으니 사업자 내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2. 개인사업자도 공동사업자가 가능합니다. 3. 공동사업자로 내셔서 손익분배 비율이 바뀌시면 바뀌실 때 그때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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