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평소 신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빌려줄수 있겠냐 해서 빌려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a라는 친구는 b친구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b친구의 계좌로 받아 b친구에게 지금 들어가는 돈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내가 빌려준돈을 본인이 받았습니다. a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a는 질문자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착오하여 질문자님은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 돈을 최종적으로 a가 수령하였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도 중간에서 a와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연루될 가능성도 있는데, b가 a의 거짓말을 몰랐다면 b는 형사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해당하는 사안의 사실 관계가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및 처분 행위,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물의 수령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행위자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등을 충족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 내용의 사안은 위 사기죄의 성립 요건들을 전부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서의 수사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을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고소장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고소장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게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고소장 접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해당 사기죄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데 원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사기죄 피해자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진술, 추가 서면 또는 증거 제출, 의견 개진, 증인 출석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