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편을 들어 수사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저는 사기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사기범을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사기범의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범죄구성내용을 교묘하게 누락시키고 또한 제3자로부터 증거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관의 입회를 요구하니, 수사하면 다 알게 된다면서 방관하였고, 범죄자에게 고소장이 왔다는 통보만 해주고 2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아 범죄자들에게 사건을 조작 위조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범죄자들이 저에게 처음에는 합의를 보자고 했다가 이제는 저가 고소한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각오하라는 합의를 가장한 협박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수없이 많이 제출했는데도 이러한 완벽한 증거들을 사건에 결합시키지 않고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교묘히 은근슬쩍 누락시키거나 희석시킴으로 마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처럼 사건을 틀어버립니다. 이런식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릴 것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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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피의자 편을 드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담당 수사관(경찰)이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고소인인 질문자님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무관하게 사건 기록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주임검사(담당검사)가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불만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자료를 명확히 재정리: 이미 제출하신 증거들이 사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 또는 상급 기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진정 제기: 수사 과정 자체(증거 누락, 편파적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다면,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그 결정을 받으신 후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성 문자 등 추가 증거도 함께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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