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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편을 들어 수사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저는 사기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사기범을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사기범의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범죄구성내용을 교묘하게 누락시키고 또한 제3자로부터 증거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관의 입회를 요구하니, 수사하면 다 알게 된다면서 방관하였고, 범죄자에게 고소장이 왔다는 통보만 해주고 2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아 범죄자들에게 사건을 조작 위조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범죄자들이 저에게 처음에는 합의를 보자고 했다가 이제는 저가 고소한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각오하라는 합의를 가장한 협박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수없이 많이 제출했는데도 이러한 완벽한 증거들을 사건에 결합시키지 않고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교묘히 은근슬쩍 누락시키거나 희석시킴으로 마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처럼 사건을 틀어버립니다. 이런식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릴 것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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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주임검사(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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