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서 2년6개월정도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동종업계에 스카웃되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퇴직금도 못받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퇴직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못받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질의하신 사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 지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사 동종업계으로의 이직금지 확인을 회사가 문제 삼아도 퇴직금 지급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동종업계의 이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