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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임시면허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400만원 70만원을 낸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 풀리기 약 두달전인 오늘 새벽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3수치가 나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인데다가 1년내에 삼진아웃이라 결코 형벌이 가볍지 않으리란건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속경찰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무섭다고 여쭤봤지만 자기관할이 아니여서 조사받으러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백번천번 잘못한거 알고 뉘우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이런경우 혹시 제차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무면허단속에 걸릴수도 있나요? 제명의는 아니고 부모님 명의로된 차량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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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내에 3회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처벌과 관련하여 단기간내에 3회의 음주운전이므로 검사구형이 1년정도의 단기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하여 양형에 참작될 증거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았다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등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기시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되도록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에 소환통보 등이 집으로 갈 수 있어 부모님이 알게 되실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여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무면허단속에 걸리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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