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적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서 매니저 한명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말고 아무 문제없이 해고할수 있을까요? 사업장 근로자는 5명입니다. 한달 전 서면 통보 또는 한달치 급여를 주고 해고할수있는건 알고있는데 혹시나 이 방법으로 했을때 매니저가 나쁜마음 먹고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면 저는 코로나로 매출감소를 이유로 들어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귀책 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한 해고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정의 위로금 제시를 통해 권고사직의 형식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기에 근로자가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위로금 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