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적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서 매니저 한명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말고 아무 문제없이 해고할수 있을까요? 사업장 근로자는 5명입니다. 한달 전 서면 통보 또는 한달치 급여를 주고 해고할수있는건 알고있는데 혹시나 이 방법으로 했을때 매니저가 나쁜마음 먹고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면 저는 코로나로 매출감소를 이유로 들어 대항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카페 매니저를 해고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해고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귀책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고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엄격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개인 카페 사업장에서 이를 온전히 준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매출 감소'라는 사유의 실효성을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매출이 다소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니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사업장이 정말로 존폐의 위기에 처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이었는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노력(근무시간 단축, 급여 삭감 협의 등)을 먼저 시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되며, 단순 매출 감소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권고사직의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권고받고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므로, 매니저가 이를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니저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적정한 위로금을 제시하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리하게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부담(복직 명령,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