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회사 규정이 맞는건가요?

Q

점장님이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따로 계약서 상세 조향은 읽어보지는 못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패널티가 있어서 하루 결근 처리라면 하루 일당 9만원정도가 월급에서 차감되어 들어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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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이 정당한지, 결근 처리 시 급여 차감이 맞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그 전체 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지각과 퇴직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지각을 세 번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법정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 세 번 =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무효 규정입니다.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지각·조퇴·외출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각·조퇴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루 전체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영향도 안내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했다면 이는 '개근'으로 취급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개근)을 충족하는 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지각 3번 = 퇴직금 미지급', '결근 처리로 하루 일당 전액 차감' 등의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부당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진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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