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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회사 규정이 맞는건가요?

Q

점장님이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따로 계약서 상세 조향은 읽어보지는 못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패널티가 있어서 하루 결근 처리라면 하루 일당 9만원정도가 월급에서 차감되어 들어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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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기까지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각 세번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위 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지각 세번의 경우 결근처리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은 소정근로일날 근로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지각 , 조퇴, 외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할 것이나, 결근처리도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지각 조퇴 가 있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이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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