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한달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삼일전에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이 경우 수당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1. 우선 근무한지 한달정도 되었다면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해고가 부당한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