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3일전에 해고통보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일한지 한달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삼일전에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이 경우 수당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한 달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무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면제와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그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만약 애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무 기간(3개월 미만)으로 인해 받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중 하나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