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Q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면허증 갱신을 못해서 무면허로 처리되었습니다. 면허증 갱신 유효기간이 1년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당장 내일이라도 면허가 취득되야 회복이 될텐데 경찰서에 아직 우편이 안넘어와서 조사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1. 우편이 넘어오면 다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텐데 법원의 행정명령 다 떨어지고 면허를 취득할수 있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받고난 뒤 무면허운전 여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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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의 처리 절차와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무면허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도과한 지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아직 실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성검사 기간 도과 후 1년이 지나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그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하여 본인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가 인정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예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이번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면, 통상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별도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사고 자체의 사유(중과실 여부 등)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적성검사 기간 도과 사실이 밝혀지면 정식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나,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학과시험만 다시 응시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도로주행시험 등 전체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절차 진행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경찰서에 아직 우편(관련 서류)이 전달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우편이 도착하면 정식으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담당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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