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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Q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면허증 갱신을 못해서 무면허로 처리되었습니다. 면허증 갱신 유효기간이 1년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당장 내일이라도 면허가 취득되야 회복이 될텐데 경찰서에 아직 우편이 안넘어와서 조사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1. 우편이 넘어오면 다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텐데 법원의 행정명령 다 떨어지고 면허를 취득할수 있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받고난 뒤 무면허운전 여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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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한지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운면면허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기간 도과 후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면허취소 통보를 받지 못하여 모르고 있었다면 역시 무면허운전은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벌금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운전면허는 적성검사기간 도과사실이 밝혀져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것이나 취소 후 5년 내로는 학과시험만 치면 운전면허는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뺑소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즉 교통사고 자체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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