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시전 주민번호로 필요한 물품을 매입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사업개시 중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매입한 물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주민번호라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매입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3.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홈텍스에서 조회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조회된 금액에서 강제로 수정하면 되나요?
사업 개시 전에 매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역산 20일 이내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입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7월 1일 이후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일 초과 전에 매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준비 기간이 길고 사전 투자가 큰 경우(예: 공장 설립, 대규모 설비 투자)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르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하거나, 사업용 부동산 주소지로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개시를 앞두고 큰 투자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출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부가세 환급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전화(126)를 통해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