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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에 매입한 물품의 부가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1. 사업개시전 주민번호로 필요한 물품을 매입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사업개시 중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매입한 물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주민번호라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매입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3.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홈텍스에서 조회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조회된 금액에서 강제로 수정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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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시 전 해당과세기간분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경우 매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등록번호을 부여받은 후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신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매입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3.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일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셔서 입력하셔야 하며 실제 발행분이 전부 전자인데 조회내역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행분과 대조해보셔서 누락부분을 찾으셔야 하며 강제로 수정하실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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