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설립절차를 진행시 제출용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사본, 정관 원본,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다만 법인인감카드는 법인설립이 완료시 카드발급 신청을 하고 수령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서류와 기간단축동의서와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주민등록초본, 발기인대표 잔고증명서를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서류가 구비되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 특수업종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