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기본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정관 사본, 정관 원본,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준비하실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기간단축동의서: 법인 설립 절차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②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법인 인감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③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발기인)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④ 발기인대표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한 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카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법인인감카드 자체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신청서'는 이 카드 발급 신청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일 기준으로 제한된 정보이며, 이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 특수 업종(금융업, 보험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나 다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