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4/1일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8.12.1인 분이 연차가 생기는 4.1 이전인 2021.2.20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해서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4월 1일)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2018년 12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2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개수를 설명드립니다.
질문의 핵심 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것은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개수로 이해됩니다(2021년 4월 1일 도래 전에 퇴사하셨으므로, 가장 최근에 부여된 연차는 2020년 4월 1일 기준 연차입니다).
연차 발생 개수를 안내드립니다.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4월 1일에 부여받는 연차는 15개입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근속하여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식(비례 계산 방식 등)을 적용한 결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② 불이익 방지 의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 개수보다, 회사가 사용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개수가 더 적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정확한 정산을 위한 확인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개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연차 개수를 각각 산출하여 비교해 보시고,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