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4/1일기준으로 연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8.12.1인 분이 연차가 생기는 4.1 이전인 2021.2.20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해서 연차가 몇개 생성되는건가요?
질문자께서는 2020. 4. 1.기준 연차생성을 질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12.1. 입사한 근로자가 2020. 4. 1.에 부여되는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회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