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원 5인이상 마트에서 7일연속 12시간 근무하였는데 계산이 맞는지좀 한번 봐주세요. 명절끼고 근무하였으며 하루도 쉬지못하고 7일연속 근무 하였는데 휴일수당이 적용 가능한지요? 심야수당 1시간은 법적으로 마트는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로기준법등 마트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마트에서 명절을 포함해 7일 연속으로 12시간씩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야간수당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마트라는 업종이라고 해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50%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마트든 어떤 업종이든 동일하게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마트는 심야수당이 법적으로 적용 안 된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명절 연휴 근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명절 연휴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이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이미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명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이 적용됩니다. ②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귀하의 경우로 추정): 아직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명절이 유급휴일로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인 근로일로 취급되어 휴일근로수당(가산)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7일 연속 근무에 대한 별도의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7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 근무하신 것은, 주휴일(1주 1회 유급휴일 보장)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정확한 근무시간표를 정리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전체적인 수당 계산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